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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에 땅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것 시정 돼야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만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지침 수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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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14:26
 

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용인시에 토지를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조사 시 용인시 소재 토지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유독 용인시에만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고쳐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이 용인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의 토지와 주택 등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조사해 선정한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은 재산가액 중 토지가격 산정 시가표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용인시는 0.6~0.7이 적용돼 다른 시군(0.8~0.9)보다 용인에 토지를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인근 수원시(0.9), 성남·고양·화성시(0.8)의 경우 시 전체에 하나의 적용률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용인시에는 처인구(0.7), 기흥·수지구(0.6) 등 구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인 토지가 있다고 할 때, 이 토지가 적용률이 0.9인 수원시에 있다고 한다면 기본재산액이 1111만원(1000만원÷0.9)으로 산정되는 반면, 용인시 수지구에 있다고 한다면 1666만원(1000만원÷0.6)으로 산정된다. 이 경우 용인에 땅을 가진 국민의 재산이 토지 부문에서만 약 555만원이 많게 산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워진다.

이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재산조사 시 토지가격 산정 가중치로 적용되는 토지가격 적용률이 합리적으로 재산정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속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개정을 검토해서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 주기 바란다”고 박민수 차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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