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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 지난 3일 국토부 공문 보내…경기침체로 주택거래 76% 감소 ‘과다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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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8:09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대부분 지역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26년 영국에서 마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중량과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를 최초로 산업화하고도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빼앗긴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재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며 “의식주는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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