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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지 피력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등 확보해 ‘반쪽짜리 독립’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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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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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염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등의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염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앞장서 온 의회 차원의 활동을 알리며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먼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회가 펼쳐온 선도적 활동으로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20.10.12)을 꼽고, 11대 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제정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근거로 11월 재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획기적 제도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회 자체기구다.

 

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도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다.

 

이어 염 의장은 11대 의회 들어 달성한 핵심 성과로 ‘의회사무처장 직위 개방형 전환’으로 공직자 내·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중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점을 비롯해 ‘의회 첫 신규 공무원 자체선발 및 임용’, ‘예결산 심의 강화로 의회 본연의 지방재정 통제권한 정립’, ‘공약정책추진단 및 초선의원 의정지원단 운영기반 마련’ 등을 소개했다.

 

염 의장은 이 같은 의정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소개된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지방의회 조직권 별도 부여’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신설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 등이다. 현재 기준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인력과 조직을 의회사무처 실정에 맞게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그는 지방의회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경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편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명의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구조로 정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건의서에 따른 법 개정 시 의정지원 인력 정수를 추가 확보하더라도 의회사무처에 배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 인력만 채용 가능한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염 의장은 현재 8대2 수준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하는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활동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29일)은 제9차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2012년 10월 2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올해로 열돌을 맞았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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