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고령장애인쉼터 확충 필요 주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장애에 더하여 고령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한 고령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도내 고령장애인쉼터 지회장(부천, 용인, 의왕, 평택, 하남)과 ‘경기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고령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시설마다 이용 대상층이 다른 것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기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7개 시군 외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특성과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령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고령장애인쉼터 시범사업 중인 부천, 남양주, 안성, 용인, 의왕, 평택, 하남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타 지역에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 조례는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건강 유지 및 증진사업, 돌봄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2021년 2월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중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 제정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