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 "영세 소상공인의 지역화폐 사업자 매입 활용, 몰라서 부가세 환급 못받아!
- "제도 있어도 몰라서 못 써"...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안내 전무해 정책 효과 반감
- 이재영 도의원, 사업자 교육·홍보 의무화 및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예정!
뉴그린저널 2026-0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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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기도의원, "영세 소상공인의 지역화폐 사업자 매입 활용, 몰라서 부가세 환급 못받아(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수기로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IC칩이 탑재된 지역화폐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 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영 의원은 "부가세 환급(10%)을 받지 못하면 지역화폐 인센티브(6~10%)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어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의 홍보가 소비자 인센티브에만 치중되어 있어 가맹점주를 위한 세무 편의 안내가 전무한 '깜깜이'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자 대상 세무 안내 및 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내 사업자 이용 안내 기능의 강화, 가맹점 등록 단계에서의 안내 자료 배포,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추진 시 지역화폐 세무 활용 지원 체계를 포함해 정책 설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세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단순한 소비 진작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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