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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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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3:35
 

○ 교육공동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열린 공론장 마련


221010 윤태길 의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3).jpg

 윤태길 의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좌장을 맡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6일(목) 3시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 배경과 의미를 진단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현행 경기도 조례의 최근 7차례에 걸친 개정사항을 설명하면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도의회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관심과 노력을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선영 하남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3년전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단임으로 개정되었는데 당시 개정이유에서 운영위원장이 마치 학교를 둘러싸고 유착 및 비리를 저지라는 사람처럼 묘사되어 불편했다”며, “대다수의 운영위원장은 봉사직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접근은 아닌 것 같다. 임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현실을 감안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엄승배 미사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학교의 입장을 설명했다. 실제 학교에서는 매년 학기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지원자가 없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런 여건에서 위원의 임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며, 학교가 편의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평일 낮 시간에 하는게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회의시간을 잡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대인 하남시학부모연합회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간 의견이 서로 다를 때가 있고, 이 경우 학부모회의 뜻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될 때가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학교운영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의를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원종영 하남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어떤 조직이든 직위에 임기를 두는 이유는 안정적 운영을 위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미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제한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학교운영위원에게 이해관계 및 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사실상 봉사자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짧은 임기로 인해 능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작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종철 인천일보 기자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비교하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화와 민주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와 같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윤성희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지금까지 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민원 제기는 없었고, 단순한 운영상의 문의만 있었다고 밝히고, 도교육청에서는 현행 조례에 의해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앞으로 오늘과 같은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인 윤태길 도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히고,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은 집행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생중계를 진행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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