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방구뽕 황대호 의원, 도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놀 권리 보장한다 - 사회적 약자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가한 여가 활성화 조례 통과 - 송춘근 2022-10-07 13: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황대호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하여 아동에 대한 여가를 보장하는 정책추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아동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 신체적 목마름이 강한 상태로, 입시와 학벌 위주에 매몰되어 고통받고 있다”며, “행복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 여가활동을 떠나 진로 탐색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내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에게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권리 보장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도내 아동의 여가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익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모임 개최 22.10.07 다음글 이홍근 도의원,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관련 간담회 실시 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