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하여 아동에 대한 여가를 보장하는 정책추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아동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 신체적 목마름이 강한 상태로, 입시와 학벌 위주에 매몰되어 고통받고 있다”며, “행복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 여가활동을 떠나 진로 탐색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내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에게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권리 보장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도내 아동의 여가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익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