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 조례 본회의 의결 뉴그린저널 2025-12-18 16: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성수 의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 조례 본회의 의결(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확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보행약자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 확대 ▲시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교통안전 체험 인프라 및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수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교육시설·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전동보장구 등 보행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그린저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교육청 유아 취원 확대·학급 기준 마련된다..이호동 의원 유아교육진흥조례 본회의 통과 25.12.18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 용인FC 창단 앞두고 막바지 점검 나서 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