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체계적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기반 마련 뉴그린저널 2025-11-24 11: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자형 의원, ‘체계적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기반 마련(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하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체계적인 학교의 화재 예방 정책과 학교에 갖추어 져야 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화재사고 사례 배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이 학교 현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의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며 “경기도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그린저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홍근 의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일산대교 예산지원 방향 공감, 민투사업 추진은 꼼꼼한 검토 우선되어야” 25.11.24 다음글 김근용 의원, 복지예산 · 학교 환경예산 감액 우려 제기 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