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교육청 협약 관리, 제도적 투명성 높인다 뉴그린저널 2025-11-21 17: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광률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교육청 협약 관리, 제도적 투명성 높인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기관ㆍ기업체 등과 맺는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유형과 사업 범위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ㆍ관리하는 주체와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안되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각 협약이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협약 변경ㆍ종료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도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그린저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옥분 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여성 지원자 86명 중 실제 선발 18명...“성인지 예산 무용지물” 25.11.21 다음글 허원 의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 도지사 공약 이행 불가능 수준” 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