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중 이주여성 한부모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이주민-여성-한부모’라는 중층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규모 파악도 어려워…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실태 파악과 정책 대상화 필요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한부모가구 바율(사진제공=통계청)
결혼이민 후 이혼·사별 등으로 빈곤·양육 문제를 겪는 ‘이주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여성 한부모 연구’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재단은 기존 통계 등만으로는 이주여성 한부모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해 결혼이민자인 3만439명과 결혼이민자였던 2천31명을 합한 3만2천470명 가운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현재 배우자가 없는 2천362명, 경기도 결혼이민여성의 7.3%를 도내 이주여성 한부모로 추정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귀화자는 조사 대상에 빠지는 등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정책 대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주여성 한부모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별도 대상이 아닌 특례 형태로만 규정,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이 도내 이주여성 한부모 2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이들이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사별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 공적 돌봄에 대한 정보 접근, 기타 사회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경기도 추진과제로 ▲이주여성 한부모를 포함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자조모임·자녀양육·주거지원 등 기존 다문화가족 사업내용에 이주여성 한부모를 할당하는 사업개발 등을 제안했다.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주여성 한부모는 최근 한부모나 가정폭력 연구의 사례로 제시되면서 일정 부분 관심을 받았지만 정책의 대상으로 다뤄진 적이 없다”면서 “경기도부터 이주여성 한부모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