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26일(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837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약 35조 6,709억원)의 3%를 차지한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66,600명 감소에 따른 감액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군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다.
위원회는 농촌기본소득 사업량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200억 감액과 관련 시군과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사업량을 예측해야 할 것이며, 홍보방안 마련과 수요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어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와 함께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다.
특히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과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농가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농가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