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똑D 연계해 온라인 서류제출로 가맹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 부당거래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차별거래 신고기능’도 개설
- 추후 ‘가맹점 홍보 기능’ 신설 추진
▲경기지역화페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 이미지(사진제공=경기도)
올해 9월부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시, 시군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더욱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완료, 오는 21일부터 한층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시 관공서 등을 찾아 필요서류를 발급 후, 사업장 소재 시군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도는 생업으로 바쁜 업주들이 시간을 쪼개어 행정업무를 봐야 한다는 불편을 해소, 수고로움 없이 손쉽게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번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고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내 시군과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
새로 개편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서비스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인 ‘경기똑D’를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등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경기똑D’가 주민등록초본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증명서류를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희망자는 언제 어디서든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원클릭으로 관련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자신의 관할 시군으로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문서 관리와 가맹점 이력 관리가 한층 더 수월해져 시군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결제 수수료를 추가 요구하거나 사용자 차별대우, 부당거래 등을 하는 가맹점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차별거래 신고기능’을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신설해 공정한 지역화폐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이용자들과 가맹점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는 가맹점주들이 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이벤트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홍보 기능’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고도화가 가맹점주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지역화폐 정책 목적 실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맹점 등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