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주차장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 개최
- 급발진 사고 예방 위한 안전시설 의무화 방안 검토 -
송춘근 2025-07-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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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논의 -

- 급발진 사고 예방 위한 안전시설 의무화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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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21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민 의원은 지난 4월, 차량 급발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논의로 용인시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연장선에서 전문가와 실무 부서가 함께 모여 상위법과 현행 조례, 적용 범위 및 설계 기준,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설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 7월에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주차장 내 돌진 사고 방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주차장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드문 실정으로, 이번 간담회는 관련 입법 모델을 고민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차장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례에 담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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