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주차장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 개최 - 급발진 사고 예방 위한 안전시설 의무화 방안 검토 - 송춘근 2025-07-22 10: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논의 - - 급발진 사고 예방 위한 안전시설 의무화 방안 검토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21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민 의원은 지난 4월, 차량 급발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논의로 용인시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연장선에서 전문가와 실무 부서가 함께 모여 상위법과 현행 조례, 적용 범위 및 설계 기준,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설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 7월에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주차장 내 돌진 사고 방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주차장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드문 실정으로, 이번 간담회는 관련 입법 모델을 고민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차장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례에 담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홍원길 의원, 김포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개막 축하 25.07.18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