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서성란 의원, 말산업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화·경제 아우르는 제도 기반 구축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5-04-14 15:58
 

250414 서성란 의원, 말산업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화·경제 아우르는 제도 기반 구축 (1) (1).jpg

▲서성란 의원, 말산업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에코팜랜드 조성 등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할 말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문화·역사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말산업은 경제적 잠재력은 물론, 교육·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라며 “도민이 말과 가까이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속에 지속 가능한 말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 ▲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 ▲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 말 관련 문화행사 추진 조항 신설 ▲ 도민 대상 말산업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말산업을 단순한 축산업의 일환이 아닌, 문화·교육·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33.gif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이웃사랑 실천과 산불 피해 지원 …
  용인특례시, 봄꽃식재·가로수 정비로 쾌적한 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ㆍ공제…
  용인특례시, ‘농촌테마파크’ 여름철 운영시간 …
  용인특례시, 새물근린공원 정비 완료
  용인특례시, ‘안심 수돗물 시민 공감 아카데미…
  용인특례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집행부 조직개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작은 바가지론 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마북연구단지 개선…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