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오수 의원,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치산업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도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김치 품질 향상과 우수 상품 발굴을 위한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우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경기도산 농산물의 활용을 장려하고,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오수 의원은 “김치산업은 단순한 전통식품 산업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며, 우리 식문화의 상징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며, “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와 일본의 ‘김무치’ 등 외국산 김치와의 경쟁 속에서 우리 김치를 보호하고, 새로운 소비자 수요에 맞춘 품질 향상과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G푸드 전략, 세계 속의 김치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김치 개발과 경기도 농산물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의 상생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김치산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반영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김치산업 관계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