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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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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14 15:56
 

250414 안명규 의원,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jpg

▲안명규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 발의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제외되고 경제성 비중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해당 제도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내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다수 노선이 경제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는 제도의 특성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 내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행태 및 특성을 고려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반영 현실화, ▲수도권임에도 교통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에 대해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명규 의원은 “각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곡의 벽’이라 부르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 제도가 ‘희망의 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와 국회,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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