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이호동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5-03-27 16:24
 

250327 이호동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jpg

▲이호동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27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에 있어 현금납부를 명문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신설 및 확충 과정에서 약속 불이행, 부실공사, 비효율적 설계 등의 사례가 반복되며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시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호동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확충이 대부분 시행자의 현물 기부 방식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교육청이 설계와 시공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현금납부 방식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신설 수요는 계속되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향후 7~8년 내 740여 개의 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특수학교 등 다양한 교육공간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33.gif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2주년 반딧불이 가족 …
  용인특례시,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하자 보수 이…
  용인문화재단,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27회 함평 나비대축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나주시 방문해 협력방안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
  성기황 의원, 당동중학교 옹벽 안전 점검...…
  변재석 의원, 고양시 초등 늘봄학교 운영 실태…
  김미숙 의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임상오 의원, 다문화 청소년이 안전문화의 주체…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