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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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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7 15:26
 

250327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jpg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7일(목)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경기도 농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복구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은 우리사회의 근간이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어업 현장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라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모든 농어업인들에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 조례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조례로, 통과될 경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길병문 의장과,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 곽남현 회장은 농작물 작업장과 농구기 창고 등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재외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시설물은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만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조례안의 지원대상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민 중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특히, 친환경 농업인의 경우 1~2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경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임청룡 연구원은 “농업이 스마트 농업 등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첨단 시설물에 대한 복구지원도 선제적으로 명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린에 길지영 변호사,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길병문 의장,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 곽남현 회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임청룡 연구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 경기도 농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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