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안계일 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근거 조례 발의...경찰력 낭비 줄일 것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5-03-26 15:37
 

250326 안계일 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근거 조례 발의...경찰력 낭비 줄일 것.png

▲안계일 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근거 조례 발의(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매년 약 20만 건에 달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내 112 전체 신고 가운데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196,2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8,731건(65.6%)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경찰이 보호 또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주취자가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주취자를 장시간 보호하는 일이 빈번해,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4곳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의학적 응급조치가 필요한 소수의 주취자만 수용할 수 있어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주취자 대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내 주취자 신고 196,222건 중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사례는 811건(0.4%)에 그쳤으며, 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조치된 건수는 33,268건(16.9%)에 달한다.


※ 2024년 경기도 내 112 신고 건수 중 주취 관련 신고 건수 : 196,222건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이송 811건 / 귀가조치(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33,268건 / 병원 인계 846건 / 현장 종결(현장귀가, 불발견 등) 128,731건 / 기타(형사사건,오인신고 등) 32,547건


안계일 의원은 “도내에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 단순 귀가 조치 이후 교통사고나 동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국회에서도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2023년 7월)와 서울특별시(2024년 9월)에서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 역시 조속히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 경찰력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주취자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유영일 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확대, 비용절감…
  이인애 의원,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과 덕양지…
  박재용 의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애로사항…
  임창휘 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
  이서영 의원, BTL 교 경비원 급여 인상 정…
  장애학생 취업동아리 찾아 취업고민 함께한 김동…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책 마련 …
  용인도시공사, 6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
  용인특례시, UNIST와 제3기 ‘반도체 최고…
  기흥구, 주민과 함께 하는 ‘기흥구민 소통 플…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