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민 의원,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근거 마련(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공동)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협의체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지반 침하는 상⋅하수도 등 시설과 굴착공사 부실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꾸준한 점검과 관리로 사전 예방을 한다면 징후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여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하 안전은 도와 시⋅군, 관리청, 관리주체가 모두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다고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303건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39.3%), 다짐 불량(22.8%), 굴착공사 부실(14.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역시 지하 침하 현상이 오래 시간 방치된 결과로, 사고 2주 전부터 주유소 바닥 균열과 구조물 파손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지반 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