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정 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서 언론보도 거론하며 공격하자 답변서 통해 반박 -
- 이 시장, “민선7기 때 시의회 의원이 주장했다고 하나 그때 시가 움직이지 않지 않았느냐. 민선 8기 현 시장이 결단을 통해 바꾼 것" 강조 -
- “변화는 말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권한과 책임 가진 쪽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이뤄지는 것” -
-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와 관련해 박희정 시의원 시장에게 찾아와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성취인양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다 된 밥에 숟가락 얻는 격'” 지적 -
- “현 시장이 바꿨다는 언론보도 거론하며 시장을 공격했는데 어이 없어. 보도에 불만 있다면 해당 언론사와 논쟁해야” -

▲용인특례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 단축과 관련해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희정 시의원이 한 5분자유발언 답변을 통해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 연장 기간을 당초 5년에서 1년으로 바꾼 당사자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이 아닌) 민선8기의 시 집행부를 이끄는 현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19일 답변서를 박 시의원에게 보냈다.
박 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 개선은 2021년 A 시의원 시정질문 이후 수년간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가 협의하며 만들어 온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상일 시장의 치적으로 평가한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시장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식”이라고 매도한 데 대해 과거에 누가 무슨 주장을 했든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를 결단을 통해 현상을 바꾼 당사자는 이 시장 자신이라는 점을 답변을 통해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시장은 “민선7기와 임기를 같이한 과거 시의회에서 A 당시 시의원은 한국민속촌의 주차장 하천점용과 관련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때 현실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7기의 시장과 시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를 책임진 현 시장은 지난해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실무협의 등 거쳐 주차장 점용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깊이 검토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박희정 시의원은 민선7기 때 A 당시 시의원 등이 주차장 점용허가의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현실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면서 “변화는 말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쪽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말로는 뭐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변화는 행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또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와 관련해 박희정 시의원이 민선8기의 현 시장을 찾아와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박 의원이 이 주차장 허가 문제에서 무슨 성취를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다 지어놓은 밥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의원이 언론보도에 불만을 나타내며 이 시장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박희정 시의원은 주차장 점용허가와 관련해 현 시장의 결단에 따른 변화 등 사실관계를 취재해서 보도한 언론사 기사를 가지고 시장이 왜 자신의 치적만 이야기하느냐는 식으로 시장을 공격했는데, 어이없는 일이고,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언론사와 논쟁을 벌여야지, 시장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러 언론들이 취재를 통해 한국민속촌 하천부지 주차장 점용기간이 과거 5년이던 것을 지난해 이상일 시장이 '점용 1년'으로 바꿨고, 향후 이 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 보도하자 박 시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 시장에게 숟가락 운운하며 발언을 했는데, 그같은 태도가 비상식적이란 점을 이 시장이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시장이 주민을 위해 결정한 것이 시장이 치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박 시의원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답변서를 통해 비판했다.
한국민속촌은 기흥구 보라동 280-3 일대 1만 175㎡를 1989년부터, 기흥구 보라동 292번지 일대 3,334㎡를 2001년부터 각각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민선7기 때인 2021년 A 시의원이 이 부지를 광역버스 시종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선7기 시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2022년 7월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가 시작된 이후인 2024년 5월 지역주민 등이 하천점용허가 반대 청원을 냈고, 7월에는 이 시장을 만나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 청원과 관련해 시 집행부는 2024년 5월 한국민속촌에 공익사업(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을 추진할 때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렸고, 그해 11월 이상일 시장 지시로 공익사업 추진에 대비해 기존에 5년씩 하던 하천점용허가(연장)를 1년씩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해 12월23일 하천점용허가(연장)를 하면서 “향후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허가 취소를 할 예정이므로, 한국민속촌이 대체 주차장 확보를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8기에서 이뤄진 이같은 결정은 주민 의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장의 책임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문제 개선과 관련해 민선8기 시 집행부가 추진해 온 업무일지로 답변서에 첨부한 내용>
○ 2024년 5월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 연장 반대」시민청원이 100명 이상 접수되어 관련 내용 검토 후 하천의 공익성을 감안, 한국민속촌에서 점용하여 사용중인 주차장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활용, 광역·공항버스 정차장 조성 등 검토·추진할 예정임을 공식 답변함.
○ 2024년 5월 보라동 소통 간담회에서 주민 대표가 동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시장이 관련 부서 검토를 지시하였고, 한국민속촌 측과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주차장 공유 등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공익사업 추진시 점용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함.
○ 2024년 7월 시장과 분당선 추진위원회로 대표되는 지역 주민들이 동 사항에 대해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익사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2024년 9월 한국민속촌 주변 공동주택 주민들께서 시민소통관을 방문, 한국민속촌 하천점용 허가지를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관련 부서들과 공용주차장 또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의 차고지 활용 및 한국민속촌 점용기간의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함.
○ 2024년 10월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하천부지 공익사업 활용 방안 수요 조사」를 추진한 결과, 대중교통과에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보라동 인근을 지나는 광역버스 신설 및 공항버스 증차 가능시 노선버스 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을 회신.
○ 2024년 11월 「공동주택 입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 후 현 시장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 점용허가 기간을 지역 주민의견 반영과 공익사업 추진을 감안, 당초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검토를 지시하였고 2024년 12월 하천점용을 1년씩 허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