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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1,415만 도민이 요구하는 교육지원청 법 개정,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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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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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1,415만 도민이 요구하는 교육지원청 법 개정,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제3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요구하는 1,415만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교육 현장의 불편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는 이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과제”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법 개정을 미루며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교육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415만 경기도민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할 것이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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