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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부적절한 해고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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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0 06:16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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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5분 자유발언(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운영사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 회사 직원에 대해 운영사측에서 해고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며, 해당 직원은 노동조합원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전철 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직원을 대변하는 노조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원의 대표로서 시청, 의회와의 면담을 진행했었으나 용인에버라인 운영사측은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며 회사의 입장에서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라 억측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뤄진다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조치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운영사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시도 이 사안에 대해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에버라인 운영사의 노조원에 대한 부적절한 해고 문제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침해, 공공서비스기관의 책임, 시민안전문제 등과 직결되고 용인시가 관리·감독하는 운영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모습으로 보여질까 우려된다며, 원만한 해결과 용인시민이자 노동자인 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과 관계부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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