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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도내 18세 미만 청소년·아동 여가활동 지원한다.  
-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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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02 14:21
 

220902 황대호 의원, 도내 18세미만 청소년 아동 여가활동 지원한다.jpg

▲황대호 의원, 도내 18세미만 청소년 아동 여가활동 지원한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여가활동 지원 대상인 사회적약자의 범위에 1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31일 입법예고 하였다.

 

황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이유에서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하여 청소년과 아동의 여가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에게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청소년과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이러한 여가활동은 성장기 청소년과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해야한다” 고 밝혔다.

 

한편, 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9월 회기에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제출 예정이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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