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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남양주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민원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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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6 14:26
 


250226 정경자 의원, 남양주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민원 청취.jpg

▲정경자 의원, 남양주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민원 청취(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임원진들과 만나 경기도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장기요양 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침 개정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공감하며 “다양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이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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