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송춘근 2025-02-24 10: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하여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 이들의 경영활성화 등에 효과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조례 제정 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창식 의원, 도내 화훼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유통구조 마련 주문 25.02.24 다음글 이선구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정기총회 참석 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