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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기본을 망각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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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04 16:25
 

250204 유호준 의원, 기본을 망각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허와 실.jpg

▲유호준 의원, 기본을 망각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허와 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가 2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개편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이 “청년기본소득에 ‘청년’과 ‘기본’은 사라지고 ‘꼰대’의 ‘선심’으로 전락하는 개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은 크게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사용 지역은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항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을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에서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청년기본소득의 사용항목을 제한하고 일시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소득의 ‘기본’을 망각한 개편이다”라고 질타했다.


1995년생으로 2020년에 현행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보았다는 유호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받아서 부모님 모시고 족발집 가서 족발 사드리니, 부모님이 아들이 사주는 밥도 다 먹어본다고 감사해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청년들이 꼭 자기계발을 하는 데만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 발상 자체가 가뜩이나 계속되는 스펙 경쟁에 지친 청년들에게 어디 청년이 노래방을 가고 술집을 가냐며 훈계하는 전형적인 ‘꼰대’의 태도”라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청년들의 삶을 더 가혹하게 만들 뿐이라며 아쉬워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청년 기회 사다리 등 김동연 지사의 여러 우수한 청년정책을 다 가리는 김동연표 ‘꼰대정책’이 될지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분기별 총 4회 지급에서 1회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1회 일시급으로 지급하려면 굳이 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의안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내용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기도 집행부에 분명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경기도의 이러한 일방적인 경기도의회 패싱에 대해서 다가오는 2월 제382회 임시회에서 분명하게 지적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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