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용인특례시의회, 설 연휴 맞아 1월 31일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5-01-23 10:12
 

용인특례시의회 전경(1).jpg

용인특례시의회 전경(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31일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 이어 31일 특별휴가가 더해지면서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의 직원은 2월 중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정례회 등 중요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동안 용인지역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어려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유영일 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확대, 비용절감…
  이인애 의원,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과 덕양지…
  박재용 의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애로사항…
  임창휘 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
  이서영 의원, BTL 교 경비원 급여 인상 정…
  장애학생 취업동아리 찾아 취업고민 함께한 김동…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책 마련 …
  용인도시공사, 6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
  용인특례시, UNIST와 제3기 ‘반도체 최고…
  기흥구, 주민과 함께 하는 ‘기흥구민 소통 플…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