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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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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31 17:40
 


241231 심홍순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jpg

심홍순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전국 최초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30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도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도 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경기도 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양성센터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교육이 단기적인 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정보격차 해소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홍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체계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교육과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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