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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시의회 명의 '尹 탄핵 촉구 결의문' 채택…위법성 가릴 것"  
- 빈 곳간에 해외연수비 증액한 '의원 내로남불 예산' 문제도 작심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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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23 16:07
 

- 빈 곳간에 해외연수비 증액한 '의원 내로남불 예산' 문제도 작심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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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시의회 명의 '尹 탄핵 촉구 결의문' 채택…위법성 가릴 것"(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은 최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규정을 찾아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만약 그 규정이 위헌·위법하다면 결의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하고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일방적인 결의문 채택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용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용인시의회' 이름으로 ‘탄핵 찬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의회의 과반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용인시의회’ 이름으로 나간 결의문이므로 당연히 저도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문은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며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정치적 이슈에 관한 사안이었다”며, ”숫자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해가며 결의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의문이 어떤 규정에 근거해 발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규정의 제정 취지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일방의 결의를 단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중에게 의회 전체의 결의문 형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건 결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2025년도 본예산의 경우, "재정난으로 시의 다수 사업에 대해 의회가 예산 삭감을 해놓고는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는 오히려 증액했다"며, "'의원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용인시의회의 의원 1인당 올해 해외연수 비용은 360만 원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한 비용은 450만 원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 중 7명의 의원들은 2023년 가을 성명서를 통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가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갈 것'을 공개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그 뜻을 함께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의원도 있어 내년 의원 해외연수 비용은 당연히 줄었어야 할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김 의원은 "이를 알고 깜짝 놀랐다"며, "용인시는 내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늘어난 의원 해외연수 비용은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시의원의 한 명으로서 너무도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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