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 인공지능 시장에 발맞춰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도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바이오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을 개선하고,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은 헬스케어, 신약 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도 내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마음껏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