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운동장 관리 체계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 포함 △실태 조사 항목에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 추가 △개선 대책 수립 및 지원 의무화 등이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내 약 2,500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고 물 빠짐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학생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높아 이러한 비산먼지에 더욱 취약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가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 일부 항목에만 국한되어 있어 비산먼지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조사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욱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지난 5월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토론회 개최에 이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아낸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경기도 내 학교 환경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