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임현수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3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의원 16인의 동의로 채택했다.
임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은 지난 3일 종북 세력의 국가 행정 마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날로 국가 위기 상황의 계엄이 아닌 내란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에는 반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긴급 체포, 윤석열 탄핵,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결의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종북세력의 국가행정 마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 활동까지 제한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의 날이었다.
날이 갈수록 속속히 드러나는 계엄 계획의 전모는 국민을 더 큰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계엄이 아닌 내란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 있음에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군을 계엄군으로 밀어 넣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친위 행위이다.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의 내용은 어떠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공조수사본부는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하나, 계엄령 선포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진행하라.
2024. 12. 13.
용인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