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2월 5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안내 방식을 강화하여 도민이 환급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채권 환급에 대한 도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시기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시작일 1개월 전에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고 방식만으로는 도민이 상환 시기를 제때 인지하기 어렵고, 그 결과 환급받지 못한 채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금액은 약 27억 3,400만 원에 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채권 발행 5년이 지난 후, 적극적인 만기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이 만기 일자를 기억해 환급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민 개개인에게 상환 안내 우편을 송달하도록 규정해 기존 공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미상환된 지역개발채권은 2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채권 보유자에게 안내 우편과 함께 문자 안내와 주기적인 집중 홍보 기간 등 방안을 추가로 실시해 미상환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채권 보유자가 환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도민 맞춤형 행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