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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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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28 14:09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토지보상법’ 총 세 건의 법 개정 추진

- 공익 기여하기 위해 토지 양도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세금, 이주 부담 등 문제로 갈등 잦아,,,

- 이상식 의원 “토지 수용 대상 주민과 지역기업 부담 완화 해 사업에 차질 없도록 법 조속히 추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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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이상식 의원(사진제공=이상식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28일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를 위해 개정되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토지보상법」 총 세 건이다.

 

이상식 의원은“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현행의 보상 수준은 종전의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산단,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수용자의 의지가 아님에도 토지가 양도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갈등이 생기거나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생겨 추가적인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경우 토지를 장기보유했더라도 그 기간만큼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 실정으로 인해 토지수용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상식 의원이 개정을 추진하는 3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 현행의 「조세특례제한법」상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거주했거나,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10%에서 55% 상향, ▲채권보상 15%에서 60%로 상향, ▲대토보상 40%에서 85%로 상향 추진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 5개 과세기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여, 두 가지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특례를 토지보상법으로 수용된 자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마련했다.

 

더불어 이상식 의원은 토지수용으로 사업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일시적 손실을 보전하는 구체적 지원안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토지수용대상 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식 의원은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과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과 사업지를 잃게 되는 지역주민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협력하는 등 법 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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