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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국가사무를 도민의 세금으로 대행...예산 승인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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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27 17:47
 


241127 이홍근 의원, 국가사무를 도민의 세금으로 대행...예산 승인 맞나.jpg

▲이홍근 의원, 국가사무를 도민의 세금으로 대행...예산 승인 맞나(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7일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물류항만과 사업 전체를 공기관 위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항과 근거없는 국가사무 대행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경기도의 GTX플러스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이홍근 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있다”면서, “이 법에 위배되어 세부적인 GTX플러스 계획 공개가 어려운 것이냐”고 집행부에 항의하며 심사를 시작했다.


이어, “물류항만과에서 편성해온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모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의회가 이런 물류항만과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道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홍보관 운영, 항만안내선 운영에 대하여 2025년 본예산으로 약 49억 4563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 모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홍근 의원은 이들 사업 중 평택항 홍보관 운영과 항만안내선 운영 사업에 대해 부두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야하는 업무가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평택항은 국가항이기 때문에 국가업무인데 경기도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관리감독권이라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유무역지역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으나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홍근 의원은 “국가사무를 아무 실익없이 경기도가 도민세금으로 대행해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획기적인 평택항 변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며 심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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