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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법적 충돌과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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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19 10:07
 


241119 오창준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법적 충돌과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 비판.jpg

▲오창준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법적 충돌과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 비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체계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률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제 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도민권익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기 보장이 법률적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조례 개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갑질 신고 프로세스와 관련해 “내부 갑질 사건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도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도민감사관과 도민참여 옴부즈만의 역할이 중복되어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문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퇴사 인원을 채우기 위해 최소한의 숫자만 맞추는 채용 방식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고용 미달로 인해 3천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는 명백한 예산 낭비로, 장애인 고용률 초과 달성을 통해 인력 공백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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