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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환경부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 관리계획 제대로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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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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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환경부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 관리계획 제대로 실행해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3일(수)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비점오염원 감소를 위한 저감시설 확충예산 확보와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비점오염원의 상당수가 농업활동과 자동차 통행에 의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수립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농축산, 산림부문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는 저감시설의 확충과 오염원의 하천 유입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팔당수계지역 66개를 포함, 총 88개이고, 주요하천 모니터링센서는 현재는 7개이나 추가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농ㆍ축산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지역단위 양분관리제’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질의하자, 윤덕희 본부장은 “제도 도입ㆍ시행을 위해 준비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에 환경부의 세부추진과제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농지부분에서의 비점오염원 발생량은 전체의 22%이며, 질소ㆍ인 성분의 비료사용량은 OECD 평균대비 3배 이상인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여 경기도는 세부적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덕희 본부장은 “비점오염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점오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적다보니 환경부 예산도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반월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확대를 위해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관리지역 확대 지정, 주요 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예산 확보, 비점오염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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