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동부(연합회장 최은진)·서부녹색어머니회(연합회장 손민영)의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교우 의원(대표발의) 외 6명의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의회에서 2023년부터 제정을 위해 검토해 올해 10월 임시회에서 발의 후 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9월 경 용인시 녹색어머니회에서 주민조례청구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가장 먼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조례가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안건을 발의했으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한 용인시의 첫 번째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용인시 녹색어머니회와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하며, 상호 간의 협의로 의회에 상정예정인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조례청구안은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공표 중이며, 청구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조례의 발의 및 심의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