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채권잔액 3조1,270억원, 구상채권 회수율은 매우 낮아
- 국내외 거액 채권 회수율 대부분 0%
- 채무조정, 추심기관 협력강화 등 회수율 제고 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회수 불가능으로 누적종결된 국외채권이 1조6,290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집중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구상채권은 공사가 수출기업을 위해 금융기관 앞으로 보증을 제공한 수 수출기업이 대금 미상환 시 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다.
이언주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외 누적채권은 7조6,632억원으로 ▲국내채권 누적액 2조258억원 중 4,187억원 회수, 누적회수율 21% ▲국외채권 누적액 5조6,374억원 중 2조4,885억원 회수, 누적회수율 4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 채권잔액은 국내 1조6,071억원, 국외 1조5,199억원 등 3조1,280억원이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 구상채권 누적회수율이 국외보다 저조하다”면서 “특히 국내 10억원 이상 채권발생액은 1,764억9,000만원 중 55억9,000만원만 회수해 평균 회수율이 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경우 누적채권 회수율이 7.2%인데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있는 업체보다 지급지체인 업체의 구상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지급지체는 만기상환이 안된 상태인데 채권 회수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외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누적종결액이 1조6,29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외채권은 주로 신용위험, 즉 수출자가 수출했는데 해외 바이어가 물건을 받고 도주한 상태를 말한다”면서 “무역보험공사는 충분히 회수 활동을 한 후 종결 처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외 거액 채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며 “국외 구상채권은 해외지사나 해외 추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회수동력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