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0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구리교육지원센터)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 당직전담원의 휴무시간에는 학교시설을 관리할 인력이 부재하거나 시설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부담하게 될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학교는 지역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주민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시설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력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개방교 확대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지역 공공기관이나 체육회 등에 위탁관리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 시설개방교에 대한 사업 예산 지원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모든 학교의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구리교육지원센터)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