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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 국민 납득하겠나 정치적·도의적 책임지고 행안부장관 사퇴 촉구 참사 발생시 책임 물을 수 있는 처벌규정 필요성 제기  
- 지자체장 재난·안전 책무 강제할 처벌 조항 입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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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07 09:01
 

- 이상민 장관에 ‘이태원 참사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사퇴 요구

- 지자체장 재난·안전 책무 강제할 처벌 조항 입법 필요성 강조

 

 

국회 행안위 이상식.JPG

▲국회 행안위 이상식(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날 생각은 없는가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재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 반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이 선고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159명의 생때같은 젊음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일개 경찰서장 한 사람이 오롯이 혼자 책임지는 결과”가 됐다면서 유족들과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탄핵에서 살아왔다고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이라고, 이태원 참사에서 면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데에는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에 책임지지 않는 오만과 불통도 큰 원인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의원은 “왜 자치단체장들은 비가 오는 데는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재난에는 대비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작년 11월 재난안전법이 개정돼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에도 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참사 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본질적 문제는 여전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에는 기업 CEO의 무관심과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CEO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과 상통하는 맥락이다”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은 “단체장들이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관련 조치를 면밀히 취할 수 있도록 해야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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