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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방사청 여성위촉위원 비율, 양성평등법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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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07 14:45
 

- 최근 3년 여성 위촉위원 비율 모두 40% 미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 3년 내내 여성 위촉위원 0%인 자문위원회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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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주관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최근 3년 내내 40%를 밑돌았으며, 심지어 0%인 위원회도 있어 양성평등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인 방사청의 주요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의원실에 제출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주관 3개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위산업기술부호위원회·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최근 3년(2021~2023년) 내내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가장 심각한 위원회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로, 방추위의 여성 위촉위원 비율은 3년 내내 위촉위원 6명 중 단 한 명의 여성도 포함되지 않았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감항인증심의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경우 2021·2022년에는 여성 위원이 5명 중 2명으로 40%였으나, 2023년에는 여성 위촉 인원이 1명으로 줄어들어 비율이 20%로 감소했다.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경우 2021·2022년에는 위촉위원 3명 중 1명이 여성위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여성 위원이 아예 포함되지 않아 여성 위촉위원 비율이 0%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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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역시 12명의 위촉위원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여 여성 위원 비율이 17%에 그쳤다.

   

부승찬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은 법에 근거한 당연한 원칙이며, 방위산업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방위사업청은 즉각적인 시정을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양성평등에 기초한 위원회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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