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방사청 여성위촉위원 비율, 양성평등법 기준 미달 송춘근 2024-10-07 14: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최근 3년 여성 위촉위원 비율 모두 40% 미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 3년 내내 여성 위촉위원 0%인 자문위원회도 존재 ▲부승찬의원(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주관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최근 3년 내내 40%를 밑돌았으며, 심지어 0%인 위원회도 있어 양성평등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인 방사청의 주요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의원실에 제출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주관 3개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위산업기술부호위원회·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최근 3년(2021~2023년) 내내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가장 심각한 위원회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로, 방추위의 여성 위촉위원 비율은 3년 내내 위촉위원 6명 중 단 한 명의 여성도 포함되지 않았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감항인증심의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경우 2021·2022년에는 여성 위원이 5명 중 2명으로 40%였으나, 2023년에는 여성 위촉 인원이 1명으로 줄어들어 비율이 20%로 감소했다.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경우 2021·2022년에는 위촉위원 3명 중 1명이 여성위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여성 위원이 아예 포함되지 않아 여성 위촉위원 비율이 0%로 떨어졌다. 2024년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역시 12명의 위촉위원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여 여성 위원 비율이 17%에 그쳤다. 부승찬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은 법에 근거한 당연한 원칙이며, 방위산업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방위사업청은 즉각적인 시정을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양성평등에 기초한 위원회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새마을금고 부실 심각한데 감독 체계 허술 관리·감독, 시중금융권 수준 맞춰야 24.10.07 다음글 각군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저조, 군 내부 교육체계 개선 시급 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