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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저조, 군 내부 교육체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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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07 14:43
 

- 7개 법정의무교육 이수하는 국방부 대비 각군은 4개 교육만

- 해군·해병대 장군 3명 중 1명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육군은 고작 18%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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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의원(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의원실에 각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각군 국장급/장군급의 법정 의무교육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7개보다도 적고, 일부 교육 부문에서는 이수율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4대폭력(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성희롱), 청렴, 적극행정, 통일의식, 아동학대예방, 장애인식개선, 긴급복지신고의무자 등 7개였던 것에 비해, 각 군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국장급/장군급 법정의무교육은 성인지교육, 청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총 4가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각 군의 4개 의무교육 이수율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부문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2021년부터 교육을 진행해온 타군과 달리 2022년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실적보완 대상기관으로 분류되어 2023년 후반기부터 교육 이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을 진행한 첫해인 2023년도 육군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18% 수준에 그쳤다.

해군의 경우 국장급/장군급 이상 인사 3명 중 1명은 장애인식개선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해군 국장급/장군급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32%였으며, 2023년 65%까지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3명 중 1명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율은 2021년 70.8%에서 2022년 58.7%, 2023년 69.2%로 감소했다.


해병대는 청렴·장애인식개선·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4군 중 가장 낮은 의무교육이수율을 보였다. 해병대를 제외한 3개 군은 기본적으로 매년 70% 이상의 이수율을 기록했던 청렴교육 부문에서조차 해병대의 이수율은 2021년 기준 15.3%였고 2023년에도 64.2%를 기록해 낮은 이수율을 기록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2021년 35%에서 2023년 38%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40%를 넘지 못했고, 심지어 아동학대예방 교육 이수율은 2021년 33.3%에서 2022년 21%, 2023년 29%로 오히려 감소해 의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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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원은 “각종 의무교육은 장군급 인사가 책임감을 가진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방부는 각 군이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군 내부 교육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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