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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알리,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18만여개 유출에도 과징금 19억? 너무 적어”  
- “알리 판매 중국 IP캠 영상이 중국 음란사이트에…수사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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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07 10:35
 

 - 국감 증인 출석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에 강력 경고

 - “알리 판매 중국 IP캠 영상이 중국 음란사이트에…수사할 문제”

 - “소비자·지적재산권·소상공인 보호대책, 경제안보 등에서 우리 정부는 이 사태를 거의 방치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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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에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중국 IP캠을 통한 음란사이트 불법 유포 문제와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질타했다.

 

이언주의원실이 이날 국감에서 문제 제기한 중국산 IP캠이 국내에서 CCTV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저렴하고 쉽게 중국산 IP캠을 구매해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중국산 IP캠 80% 이상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한다”면서 “해킹된 영상은 중국 음란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포되고 있으며, IP캠을 사용하는 국내 거의 모든 공간을 중국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국 음란사이트에서 유포되는 과정과 알리 등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IP캠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팔았을 뿐’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품에 대한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된 한국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언주 의원은 레이장 알리 한국지사장에게 “정말 심각한 것은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18만여개가 알리익스프레스 입점 판매자에게 유출됐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9억7800만원이다. 중대한 사안인데도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다. 이런 상황을 아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레이장 지사장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규제에 맞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말 심각하지 않나”면서 “소비자와 지적재산권, 소상공인, 국내 플랫폼 업체의 보호대책은 물론,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 사태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 종합국감까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조실 중심으로 테무, 알리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더 보완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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