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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 무려 66만 대…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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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03 09:17
 

- 손명수 의원, “자동차 정기검사 적기 이행은 필수, 제도 이면까지 살필 필요”

 

손명수의원_프로필사진.png

▲손명수의원 프로필(사진제공=손명수의원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총 659,864대 ▴5년 초과~10년 이하 총 89,699대 ▴5년 이하 총 336,270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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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소음·진동관리법」제37조 등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동시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60.8%)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미이행할 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628대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이면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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