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3년 5년간 해군에서 해양경찰로 이직한 수만 721명
- 해군 장교는 2019년 7명에서 2023년 15명으로 2배 이상 늘어
- 부승찬 의원,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처우개선 시급
▲부승찬의원(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